고영남 변호사
고영남 변호사

깡통전세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속이고 처음부터 거짓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애초부터 자본금이 없음에도 미분양된 빌라를 여러 채 매입한 이후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충당하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사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무자본 갭투자 형식 또한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 중 하나이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는 ”정식으로 종료 날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을 계속해서 해 온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기간을 넘어서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해 온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관련한 법률상담을 통해 묵시적 계약 갱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면서 사기죄 성립으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무사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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