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변호사
백영호 변호사

부부가 혼인하게 되면 서로 법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의 외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을 파괴에 이르게까지 하는 외도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는 남편의 외도는 명백하게 법적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발생시키는 배우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완벽한 배우자는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외도로 인해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인데 이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우자가 외도하였다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이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녀가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막상 상간소송이 진행되면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나오는 상간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때로는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중에서는 배우자와 같은 회사 동료인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실만으로도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의 주소나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낼 필요가 있는데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간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고 있지 않다면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상간녀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거제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백영호 변호사는 “이혼 상담을 하기 이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증거 수집을 하다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혼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한 뒤 증거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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