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이행 평가에서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천안병이 지역구인 이정문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변호인’을 자처하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 공약대상’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선거당시 선거공보로 유권자들에게 배포되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4년간 게시한 선거공보 선거공약을 평가점수별로 엄정하게 분석ㆍ평가해 상위 25%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총 1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3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통과율 32.8%) 충남 국회의원 중 발의건수ㆍ통과건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원 당선 직후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 3법’을 발의해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 개혁을 위해 앞장서 왔다.

국회 운영위ㆍ정무위ㆍ과방위ㆍ예결위ㆍ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이정문 의원은 ▲천안 강소특구 지정ㆍ육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완성 ▲온종일 아이돌봄 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 실현 등 21대 총선공약 이행을 통해 천안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의정평가 대표 단체로부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라며 “천안의 중단 없는 발전과 더 큰 도약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