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11일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황영기 변호사 / 사진=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황영기 변호사 / 사진=법무부

이번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임명됐다.

황영기 신임 이사장은 1964년 출생해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하고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들어왔다.

이후 대검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를 하다가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6년부터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해왔다.

법무부는 “황영기 이사장은 검사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 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통해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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