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금 8000만원을 챙겨 나눠 가진 딸과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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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D씨에게는 딸(40대 C씨)이 있었다.

그런데 C씨는 지인 2명(AㆍB)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대해 B씨가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보했다.

이에 C씨는 아버지 개인정보를 이용해 A씨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한 임대물건 정보 및 임대인 개인정보 등을 제공했다. B씨는 허위 임차인으로 행세했고, A씨는 전세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류 작성 및 대부회사 접수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이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을 아버지, 보증금 1억원에 임차인을 B씨 명의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대부업체에 증빙자료로 제출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아버지가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계약서는 허위였다.

이들은 대부업체 4곳에 각 2000만원씩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딸(C)과 주범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정인영 부장판사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인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은 총 4개 회사에서 각 2000만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자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인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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