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욕설과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법원은 감정결과 “바이든” 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불가’라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MBC(문화방송)가 허위 보도라고 판단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이 판결은 우리나라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 대한민국 사법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재판부 판사 3명의 이름은 후세에도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고 혹평했다.

“바이든” 인지 “날리면”인지 온 국민을 청력테스트한다는 비아냥이 나왔던 이 사건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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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순방하던 중 2022년 9월 21일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3년 동안 총 1억 달러를 기여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사장 단상에서 48초간 대화를 나눈 후 박진 외교부장관 등 일행과 함께 행사장을 빠져나왔는데,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촬영됐다.

풀 기자단이 촬영한 영상은 국내 각 언론사로 송출됐다. 이후 송출된 영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을 퇴장하면서 욕설과 비속어로 들리는 발언을 한 장면이 촬영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MBC(문화방송)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하며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22일 국내 언론사 중에서 최초로 MBC 유튜브 채널에 논란이 된 촬영 장면을 게재했다.

이후 MBC는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공보수석은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MBC가 허위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대립해 조정이 결렬되면서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대통령이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회’라고 발언했을 뿐, ‘미국 국회’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날리면’이라고 발언했을 뿐,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데도 MBC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MBC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는 “이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외교석상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에 관한 보도이다. MBC는 순방에 동행한 풀 기자단의 상호 확인, 국내에서의 반복적 검증, 문제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보도를 했다”며 “MBC 외에도 148개의 국내 언론사가 2022년 9월 22일 자체적인 확인을 거쳐 MBC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했다. 따라서 이 보도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MBC는 또 “외교부는 이 보도와 개별적 관련성이 없고, 보도에서 외교부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았으며, 외교부가 주장하는 피해는 인격적 법익 침해와 무관하므로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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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 박준범ㆍ김병일 판사)는 지난 1월 12일 외교부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외교부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 지위에 있는지 여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제3항은 “국가기관의 장은 그 기관을 대표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되므로, 이 보도에 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MBC의 보도를 보면 외교부가 원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고, 야당에서는 이를 국가참사이자 막말 사고 외교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외교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한미정상회담이 불발됐을 뿐만 아니라 발언 논란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재판부는 “MBC는 보도에서 대통령실이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라고 해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야당의 반응까지 언급했는데, 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MBC는 대통령실과 야당의 입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단순히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순서, 형식, 이에 대한 각계 반응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보도에서 외교부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있더라도, 외교부는 이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2024년 3월 6일 참여연대 <판결비평>에서 “대통령이 비속어 등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품성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지, 외교부의 외교행사 준비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말해서, 외교부가 아무리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더라도, 대통령이 위와 같이 막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므로 외교부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 MBC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재판부는 먼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의해 주장된 사실관계가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의 내용이고, 그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 단어가 언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해당 발언의 내용, 취지, 발언 전후 맥락, 목격자의 진술, 발언자의 해명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발언의 취지, 전후 맥락, 목격자의 진술, 발언자의 해명 등은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위 판단 기준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밝히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문제된 발언에 대한 음성 감정 등 기술적 분석을 통해 특정 단어가 언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도,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진실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기술적 분석 이외에 판단 기준이 가진 한계를 고려할 때, 이는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사회통념상 해내기 어려운 증명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 언론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특정 단어가 언급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가 언급됐다고 보도한 것이므로, 언론사에게 보도의 근거 자료를 소송과정에서 현출시키게 하고, 특정 단어가 언급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증명책임의 배분 원칙”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됐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언론사가 특정 단어가 언급됐다는 취지로 단정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보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정적인 보도를 했다거나 진위 여부가 불명 상태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보도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막말 영상을 굳이 감정까지 필요한가?”

법원은 외교부의 신청에 따라 MBC 보도 영상에 대해 감정인에게 촬영 영상 원본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최용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해당 영상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면 되지, 굳이 감정까지 필요한가?”라며 “대통령의 막말 영상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진정 감정까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라고 말했다.

감정인은 “영상에는 배경음악, 주변 인물들의 웅성거리는 말소리, 그 밖에 잡음 등이 섞여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화소리만 변별해서 성문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발화소리 자체도 미약하거나 불량ㆍ부실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예측되는 신호로 최종 감정 의견을 제시할 수준이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바이든은’이라는 부분의 보도에 대해 ‘판독불가’라고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외교부장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용문 변호사는 “외교부 측에서 감정을 신청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불가’라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그렇다면 해당 부분이 ‘날리면’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MBC가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것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다”며 “그러므로 법원은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 판단의 근거로 “대한민국이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따라서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증액’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만약 야당이 1억 달려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박진 외교부장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제가 대통령 옆에 지나가면서 이해한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공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면서 대통령께 제가 잘 설명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이 사건 발언의 배경, 전후 맥락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MBC는 ‘풀 기자단 간의 상호 확인, 국내에서의 반복적 검증, 문제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보도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MBC가 언급하는 보도의 근거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재판부 “MBC 보도는 허위”

MBC는 “대통령실에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가능하면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거나, ‘사적 발언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연결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했을 뿐,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나 해명이 없었으므로 대통령실 역시 발언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MBC가 주장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실이 ‘이 사건 발언은 사실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시인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이 사건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발언을 시인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봤다.

MBC는 “MBC 보도를 전후해 국내 148개의 언론사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했으므로 이 보도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언론사 중에서는 MBC가 유튜브를 통해 공식적으로 첫 보도를 한 이상, 다른 언론사가 첫 보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더 나아가 이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경우 MBC로서는 자막을 추가하지 않은 채 음성 원본만을 들려준다거나, 자막을 추가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발언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발언의 내용을 각자 판단하도록 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바이든은’ 부분을 자막에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왜곡이 생기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MBC는 이 보도를 통해 외교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외교부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정정보도에 대해 “MBC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까지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상황, MBC의 태도를 보면, MBC가 판결 확정일 후에도 정정보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MBC는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밝혔다.

MBC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용문 변호사

◆ 최용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판결, 사법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

한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참여연대 판결비평에서 “바이든/날리면 사건의 1심 판결은 기존 주류적 법리해석과는 동떨어진 판결임이 분명하다”며 “그리고 이 판결은 우리나라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추후 권력기관은 이 판결을 근거로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추락한 국격을, 해당 재판부 3인(성지호, 박준범, 김병일)의 법관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격을 더더욱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리고 이 사건의 재판부 판사의 이름은 후세에도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 긍정적인 의미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그리고 사법권이란 당신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며, 책임이 뒤따르는 무거운 권한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이번 재판부 3명의 판사에게 쓴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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