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변호사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법원으로, 최근까지도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결국 2021년 ‘군사법원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군사법원법’은 폐지되었고,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도 폐지되었다.

현재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설치된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지역군사법원, 제2지역군사법원, 제3지역군사법원,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군사사건을 다루고 있다.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과 같은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a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군판사, 군검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다만 2022년 7월 1일부터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한규 변호사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대체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으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더라도 군 내 범죄의 경우 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가중된 양형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징계위원회도 열릴 수 있어 다방면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인 신분으로 여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군 내 형사사건이 문제되었다면 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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