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주점에서 여주인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경위, 상황, 장소, 시간대 등으로 봐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대)는 2023년 5월 12일 밤 11시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B씨(30대 여성)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에 여주인 B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지인 D씨와 함께 A씨를 깨우며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A씨가 욕설하며 “이불이나 깔아라”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2분간 노출했다. 검찰은 A씨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며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성기를 노출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했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원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원재 부장판사는 증인 3명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원재 부장판사는 그러나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원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죄는 실행행위인 음란행위가 공연히 행해질 것을 요하고,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며 “공연성은 공중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인식했음을 요하지 않지만,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보면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주점에 만취해 잠들었다. 지인들은 “A를 그냥 재우라”고 하면서 귀가했다. 주점 여주인이 가게 문을 닫기 위해 A씨를 깨웠으나, A씨는 “이불을 깔라”고 말하고 욕설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원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점에 피해자와 D만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하며 성기를 노출하게 된 점, 주점은 시골 동네이고,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시각은 피해자가 평소 주점 문을 닫던 시점 이후였던 것으로 보여 다른 손님이 주점에 찾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점, 주점 출입문 앞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주점 바깥에서 성기 노출 장면을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된 소수인(피해자, D씨)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원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