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70대 국가유공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70대)는 2023년 8월 11일 경북 경산시에서 버스에 탑승하면서 버스기사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버스기사가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A씨는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버스가 운행을 못해 당시 버스 안에 있는 손님 12명이 다른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등으로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액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원재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원재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2명의 버스 승객들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되었고, 피고인은 20분 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었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 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보면,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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