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112에 자신이 벌금 수배자라고 장난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고, 119에는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고 장난 전화를 걸어 소방관들이 출동하게 해 헛걸음을 하게 만든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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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40대)는 2022년 8월 31일 112에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라고 거짓말해 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현장 출동하게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이어 10분 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에 전화해 “신정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라고 거짓말해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위계로써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2022년 12월 18일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함께 식사를 하며 생긴 외상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던져 B씨의 손가락을 맞춰 자상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재욱 판사는 “피고인은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경찰관, 소방관들을 현장 출동하게 해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욱 판사는 그러나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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