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과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태신과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태신(대표 장훈)은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와 지난 2월 13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찰관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한 직장 내외로 건전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경찰관과 소속 구성원의 자긍심 함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함임을 밝혔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의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소속의 구성원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양 기관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개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형사사건, 의료사건, 가사사건, 교통사건 외에도 다양한 사건 영역에서 법률서비스 지원 등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다.

또한, '서울경찰청 직장 협의회' 소속의 경찰관, 구성원 중 법률적 문제를 겪고있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과 양질의 법률상담을 제공 할 것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