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메신저 피싱에 속아 자신의 은행 계좌를 명의대여하고 비정상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좌 명의대여자에게 3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2022년 10월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남긴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다.

자신을 모 저축은행 상담사로 소개한 사람은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출과 상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그의 안내대로 카드론으로 300여만원을 대출받고, 가상계좌를 만들어 메신저피싱범이 지정한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이 금액을 다시 입금받으면 또다시 송금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

한편 같은 시기에 B씨(70대)는 자신의 딸을 사칭한 메시지 1통을 받았다. 메시지는 “휴대폰 액정이 깨져 보험처리 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딸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 B씨는 요구대로 신분증을 사진 찍은 뒤 이를 메시지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폰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어플이 설치됨과 동시에 오픈뱅킹 계좌가 개설됐다. 곧이어 B씨의 은행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700만원이 이체됐다.

B씨는 딸과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이 메신저피싱범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의 계좌로 송금된 700만원은 메신저피싱범의 지시에 의해 A씨의 계좌에서 제3의 계좌로 이체된 뒤였다.

B씨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나, 메신저피싱범은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A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대출을 위해 메신저피싱범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시키는 대로 반복 이체한 비정상 금융거래에 주목했다.

A씨가 범죄 가담 의도는 없을지라도, 부주의로 인해 범죄행위를 도운 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B씨가 입은 피해금에 대해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A씨는 “나도 카드 대출금 300만원을 사기당했다”며 범죄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부장판사는 메신저 피싱범에 속아 비정상 금융거래를 한 A씨로 인해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한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2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민우 부장판사는 “피고(A)는 불상자로부터 ‘피고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불상자가 대신 상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신용 불량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반복해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이어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우 부장판사는 “그럼에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어떤 자금인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출금 내역을 늘리는 것이 신용도 상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원고의 돈이 입금되도록 하고, 그 돈이 불상의 사기 범죄단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과실로 사기범행을 방조했다”며 “피고는 사기 범죄단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민우 부장판사는 다만, “원고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승)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솔하게 자신의 신분증 등을 제공한 과실이 있고, 이런 원고의 잘못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구태환 변호사는 “대출을 빌미로 계좌정보와 함께 이체 등을 요구하는 형태의 메신저피싱이 늘고 있다”며 “비정상 금융거래에 가담하면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배상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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