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

금융감독원ㆍ국가수사본부가 합동으로 불법 리딩방 합동 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곧 있을 총선에 편승한 테마주 등을 이용한 리딩방 범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지난 반년 간 국가수사본부에 61건의 불법 리딩방 의심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투자자문(48건) ▲사기(7건) ▲미등록 투자일임(2건) ▲기타(4건) 순이다. 국수본은 이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향후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암행 점검 등을 통해 감시를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총선 관련 테마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유명인 사칭, 허위 주식거래앱(MTS)을 이용한 투자금 편취 행위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거래 등에 대해서도 암행 점검을 포함한 특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지난 8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다. MOU 체결 반년이 경과함에 따라 두 기관은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불법 리딩방 사건,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 코인 김치프리미엄 해외 송금 사건 등의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다수 투자자를 모집해 1대1 개별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사례, 허위 정보로 속여 투자자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1대 1 자문을 하면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그것이 고객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했다.

덧붙여서, “특히 사기죄가 적용되는 불법 리딩방 사건은 단순 가담자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라는 특성상 ‘범단’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오는 등 앞으로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 리딩방에 가담한 경우에도 개별 가담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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