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원)가 한국젠더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월 26일에 비대면으로 정기학술대회 겸 정기총회를 열고 이유정 변호사를 학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3월부터 1년이다.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에 선출된 이유정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에 선출된 이유정 변호사

제18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유정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원 ESG 공동센터장, 사단법인 선 이사를 맡고 있다.

이유정 변호사는 ‘회원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해 젠더법 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회에 앞서 ‘2023년 젠더 사례 톺아보기’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젠더법 현안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로 박지영 변호사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판례’를 소개했으며,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희 덕성여대 교수, 장경아 변호사(법률사무소 온)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2주제로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통한 성평등 실현-중노위 중앙2023차별25, 26 승진차별 사건'에 관해 발제했고,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선화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소라 노무사(다인노무법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2007년 창립한 한국젠더법학회는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자와 법률실무자들 간의 협력과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약 3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연2회 ‘젠더법학’을 발간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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