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지영 변호사가 직장갑질119 대표로 취임했다.

직장갑질119(대표 윤지영)는 2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1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대표 이ㆍ취임식을 개최했다.

직장갑질119는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일터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민간공익단체로, 2017년 11월 1일 출범했다.

2024년 2월 현재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에 소속된 183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무료로 오픈 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윤지영 신임 대표는 “직장갑질119는 평등하고 자발적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돼 온 조직이기에 대표라기보다는 동료이자 활동가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현재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윤지영 대표는 “장담하건대, 현재 직장갑질119는 일터의 적나라한 현실을 가장 많이 아는 곳, 특히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됐다”며 “이는 스탭들이 채팅으로, 이메일로, 혹은 직접 만나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연대하고 때로는 벗이 되어 주었을 뿐 아니라, 개별적인 해결을 넘어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라 말했다.

윤지영 대표는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할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성차별, 원청갑질, 출산육아갑질 등등 괴롭힘을 넘어 해결해야 할 노동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지영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펼쳐지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기본권 악화, 노조 탄압의 현실, 저출산 문제, 일자리 질의 저하와 실질 임금의 하락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지영 대표는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 거리에서 꽃 피운 민주주의를 직장에서 실현시키지 못했다”며 “노동자가 모이고 목소리를 내고 일터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직장갑질119 신임 대표로 취임한 윤지영 변호사는 지난 15년간 비정규직, 청소년 알바 노동자, 돌봄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이주 노동자와 같은 일터 약자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맡아 왔다.

운지영 변호사는 또 손배가압류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취약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은 물론이고, 본질적인 처우 향상을 위한 입법 연구와 다양한 연대 활동을 이어왔다.

그간 직장갑질119를 이끌어 온 권두섭 초대 대표는 이임사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과 개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스피커가 돼 여러 변화를 이끌어낸 일, 최근 노동시간 문제 대응 등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며 “상근활동가분들과 자원활동을 하는 법률스탭, 노동스탭분들의 노력과 여러 언론사 기자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6년간 직장갑질119는 많은 일들을 해 낼 수 있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권두섭 대표는 “새로 취임하는 윤지영 대표와 함께 2024년에는 꼭 온라인 노조를 현실화 시켰으면 한다”며 “저도 스탭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임식ㆍ취임식에 이어 진행된 2024년 정기총회는 △2023년 사업 보고 △2023년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서 채택 △정관 변경 △임원 선출 △2023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예산 승인과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법제도 실효성 확보 논의 등을 위한 TF 설치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증언대회, 정책연구, 캠페인 등 사업 실시 △업종별 온라인노조 출범 △출산육아갑질 특별위원회 신설 등의 주요 사업 계획이 통과됐다.

직장갑질119는 2023년에도 정부 노동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일터 약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지영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7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변호사로 법무법인 한결에서 근무했고, 201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에서 근무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 손잡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아파트경비노동자 서울사업단, 청소노동자를 위한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고 이재학PD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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