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치과에서 상담실장인 30대 여성과 손님인 80대 여성이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검찰은 손님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담실장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행위” 즉 정당방위라고 판단해 손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2022년 11월 15일 대구에 있는 한 치과를 방문했다. A씨는 접견실에서 병원 상담실장 B(30대 여성)씨와 진료비 등에 관해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손등, 팔, 목 부위를 수회 긁는 등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또한 병원에 있던 다른 손님이 “A씨가 폭행을 당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2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 여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정당방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9도12958 판결)를 언급했다.

대법원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김대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80대 여성 A씨)이 병원 접견실 내에서 피해자(30대 여성)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 목 등을 긁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대현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손톱이 피고인의 양팔에 깊은 상처를 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강한 세기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대현 부장판사는 또 “병원에 있던 다른 손님이 ‘손님(A)이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김대현 부장판사는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