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세르파 조민식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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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양도는 매매ㆍ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ㆍ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ㆍ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무관하게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등의 절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 세액계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ㆍ확정신고ㆍ자진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ㆍ환급,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양도세는 타 세법 대비 복잡하고 개정이 잦은 편이라 세금 납부 시 잦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산세는 최소 0.022%에서 40%이나 실제로는 20%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고려할 사안이 많다 보니 그 빈틈을 이용해 탈세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사례도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를 통해 납부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어겨 발생하는 가산세 종류로는 양도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 발생), 신고 자체는 진행했으나 납부 기한을 넘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 기간을 계산하여 하루당 0.022% 발생. 연 8.03%), 신고 및 납부를 진행했으나 차익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소신고 가산세(실수일 경우만 해당. 누락 세금의 10% 발생), 허위성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40% 발생)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듯 양도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시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예정신고를 누락한 이후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이내로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납부 지연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도세 관련 절세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움말: 세무법인 세르파 조민식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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