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법률지원단에는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 배치된 변호사 33명, 일반직원 39명 등 72명을 비롯해, 법무부가 전국 권역별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과 마을변호사 24명 등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

이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은 전국적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또는 지역별 연락처)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광역화함에 따라 법률구조 활동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며 “피해 국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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