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태 변호사
민경태 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다투는 분쟁 사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내내 부부가 함께 모은 자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뜻한다. 현금, 펀드, 주식, 부동산, 연금, 자동차, 채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부가 모은 재산이 양측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상속, 증여 등으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오랜 시간 부부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서로의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상대방이 혼인 전에 얻었거나 상속, 증여로 얻은 자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유지하는 데 일방이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기여도를 주장할 수도 있다.

평택 민경태 변호사는 "유리한 이혼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부 공동 재산이어야 하며 이는 명의와는 관계없다. 미래에 확실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특유재산은 명백하게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사례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재판 진행 시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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