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이혼전문변호사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 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행한 자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의 기준을 성관계 유무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해하는 모든 행위가 폭넓게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여보’, ‘자기’ 등의 애칭을 부르는 행위, 애정표현을 하는 행위,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행위 등 상황에 따라서는 가벼운 스킨십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이성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 메시지, 둘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사진만으로는 외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제3자가 보더라도 둘이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한편 상간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났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이를 찾지 못하거나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남을 가졌다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문자, 사진, 동영상, CCTV,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가 제출된다. 한 가지 증거만 가지고 외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다. 다만 증거를 수집할 때 자신의 증거수집 행위가 합법적인지를 반드시 판단한 뒤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떠올릴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몰래 생체 인식을 진행해 사진,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을 캡처한다. 하지만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타인의 핸드폰을 허락 없이 열어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외도 증거수집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법으로 녹음 또는 위치 추적을 한 자들이 형법상 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되고 있고, 흥신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흥신소에 의뢰한 자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 사실상 개인이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블랙박스, 유책 배우자의 자백 정도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

블랙박스의 경우 차량을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상호 간에 녹화, 녹음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우연히 녹음된 파일을 사후적으로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블랙박스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도로 상황을 녹화하기 위한 것이고, 운전자도 녹화 여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불법 녹음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자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상대방 차에 몰래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소지가 있다.

이처럼 개인이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적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행동하는 것이 좋다. 외도의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숙박업소 CCTV의 경우 개인이 수집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보할 수 있고, 기타 증거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문서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단,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주~4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단정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가사소송에서 위법 수집 증거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능력과 별개로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검색만 하면 누구나 쉽게 전문지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외도 증거수집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비법처럼 떠돌기도 한다. 실제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한 후에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를 적잖게 볼 수 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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