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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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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