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

현행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에게 ‘유류분(遺留分)’을 보장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에게 남겨져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한다. 이 유류분반환제도는 불공평한 상속관계를 사후에 일부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친이 전 재산인 10억 원을 네 형제 중 장남에게만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 형제는 부친 사후에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이 사안에서 세 형제는 각 1억 2,500만 원씩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첫째, 소멸시효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멸해버린다.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장기소멸시효)이 지나거나, 피상속인 사망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단기소멸시효)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

둘째, 증여 사실 입증 가능성이다.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면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반면에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사들인 이른바 ‘매매 형식의 증여’, 예금을 증여하면서 계좌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 건네는 방식의 현금증여 등의 자산 이전 방식이라면 증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셋째, 유류분 부족분의 존재 여부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단순히 상속인 중의 일부가 재산을 좀 더 증여 또는 유증받았다고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서 분배받는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유류분이 여전히 부족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즉,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원고 역시 피상속인에게서 유류분액수를 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거나, 상속재산을 분배했을 때 분배액이 유류분액을 넘는다면, 상속관계에 불평등이 있더라도 더는 유류분소송을 할 수 없다.

법무법인 세웅 대표인 오경수 상속전문변호사는, “최근 가족 사이의 유류분반환사건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과거 특별수익을 탐지하기 위한 여러 증거수집 활동을 해야 하고, 때로는 유류분 방어를 위한 기여 항변을 다루어야 하며, 유류분반환의 형태, 유류분반환 이후의 상속세 등 정산 문제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라고 하였다.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