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야간에 혼자 일하는 편의점 주인을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강취한 후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에 따르면 A씨(30대)는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2월 8일 밤 11시께 흉기와 투명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점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갔다.

A씨는 피해자를 유인 후 편의점 내부 창고 안으로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강취했다.

A씨는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2차례 가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도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했다.

이에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무기징역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월 15일 편의점 주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한 후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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