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15일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2014년 3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목적 하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으며, 2015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제13대 왕미양 회장(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제13대 왕미양 회장(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이날 성명을 발표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이행률은 여전히 높고, 양육비이행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 달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뽑힌 바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6월 및 7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정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가 양육비이행법에 신설됐으나, 이들 제도는 공통적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홀로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이혼 당시 또는 소송을 통해 어렵게 법원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사소송법의 ‘이행 명령 소송’을 거치고 또다시 ‘감치 명령 소송’을 거친 후 ‘제재 조치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이후 이행 명령 결정, 감치 명령 결정까지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약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바,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법정절차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장기간의 법정절차와 소송 반복은 양육비를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3년 3월 양육비 청구ㆍ이행 및 집행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 제도에 관해, 신청 당시 해당 양육비의 채무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에 있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자일 것’이라는 공통된 전제 요건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위 제안 사항을 담은 개정안은 계류돼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자적인 법인이 아닌 점도 양육비 이행체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가족 정책 지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돼 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이행관리원장도 기관장이 아닌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어 기관의 조직ㆍ인력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양육비 전담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국내 양육비 전담기관은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 타 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동의 생존과 직결되는 양육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당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양육비 이행체계의 개선을 위해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제21대 의회에 계류돼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및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선행조건 완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법안이 연내 조속히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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