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유교 사상에 기인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살던 과거와 달리 '개개인의 행복'을 우선 순위에 두며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혼 과정은 크게 협의와 재판으로 분류된다. 양측이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이뤄진다.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한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유지할 수 있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문제는 마지막을 평화롭게 마치고 싶어 협의이혼을 진행했다가 뒤늦게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알게 된 경우다. 법무법인 유화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들을 만나 협의이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일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게 됐다면 어떨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에서는 혼인이 해소된 후, 협의이혼이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 이혼 후에 위자료를 주장하고 싶다면 협의이혼 신고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유화 송현우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권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며 “반드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우자와 함께 외도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유화 장우진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전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증거 확보’다.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이 핵심이다보니 원고는 직접 유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 유화 황자현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의 핸드폰에 불법어플을 설치하여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문자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상간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몸싸움을 벌일 경우 주거침입죄 및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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