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현 최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최경호 변호사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법무법인 중현 최경호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어 자칫 구속 상태에서 사건 진행과정을 겪는데다 그만큼 수월하게 피의자방어권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여지가 다분하다”며 “이에 강제추행 혐의 연루 즉시 성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조력을 활용해 사안을 정리, 법리적 검토를 거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 후 사건 발생 전후 카톡, 문자, 통화 내용 등 정황증거를 수집해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잠실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됐을 때 구속위기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우선 △ 혼자서는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야 하고, △조사에서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진술, △의심스러운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해야 한다”며 “더불어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억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점 △ 무조건 범행을 자백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모든 진술은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하는 점 △구속위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신 판례에 따르면 아주 잠깐의 신체 접촉으로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혐의 인정 여부, 주장을 어떻게 전개하고 뒷받침할 것인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여 정리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를 하지 않았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안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신중하게 접근, 대처해야 하는 성범죄이다. 관련해 최경호 송파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조력 중이다.

한편, 최경호 변호사는 제77주년 경찰의 날 경찰행정 감사장을 수상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성범죄를 비롯해 경제범죄, 교통범죄, 각종 강력ㆍ마약범죄 등에 대한 치밀하고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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