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식당에 들어가려다 출입문에 발이 끼는 사고로 다쳐 입원치료를 받은 고객에 대해 법원은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옥형 판사는 최근 식당 업주는 다친 손님에게 위자료(150만원)와 치료비 등 53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한옥형 판사는 “식당 출입문은 문턱이 높게 설치돼 있어 문과 외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었으므로, 식당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끼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출입문 아래쪽에 별도의 완충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출입문이 열리는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문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고지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옥형 판사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식당 출입문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출입문에 발이 끼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옥형 판사는 “다만, 원고에게도 식당을 출입함에 있어서 문턱의 높이, 문이 열리는 방향과 속도 등을 감안해 안전하게 출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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