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수상레저사업장의 물놀이 기구를 이용하다가 골절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운영자가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물놀이 기구에 안내문 부착, 이전에 놀이기구를 사용했던 경험과 나이 등 고려해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10%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슬라이드 물놀이 기구를 이용하다가 좌측 경비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상레저사업자가 물놀이 기구를 이용객에게 개방해 놓았음에도 진행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1억 199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종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수상레저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는 500만원을 인정했다.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물놀이 기구에는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이 없었고, 이런 경우 이용객들이 임의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기구는 빠른 속도로 사람을 미끄러져 내려오게 하고, 마지막 구간에서는 사람을 공중으로 튀어 오르게 한 다음 입수시키기 위한 굴곡이 져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로 타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양다리를 모두 펴고 눕는 것이나, 원고는 왼쪽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은 상태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왼쪽 발목 부근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물놀이 기구에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의 책임을 10%만 인정했다.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고는 당시 등 뒤 호스에서 뿜어진 물에 의해 의도치 않게 미끄러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달리 이 기구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이 기구에는 관계자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안전요원 입회 하에 사용해야 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점, 원고는 사고 이전에 안전요원의 지시 하에 이미 기구를 이용해 보았던 점,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러한 종류의 놀이기구 사용방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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