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평소 욕설을 하는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모 회사에 입사했고, B씨는 직장 상사다.

그런데 B씨는 2021년 12월 28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A씨에게 갑자기 다음날 업무발표를 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A씨의 카카오보이스톡에 격앙된 목소리로 폭언ㆍ욕설을 했다.

B씨는 또 2021년 12월 31일 회사 종무식 자리에서 A씨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22년 1월 4일 B씨는 A씨에게 업무 서류를 건네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22년 2월 회사를 퇴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중래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B)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A) 승소 판결했다.

조중래 판사는 “피고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위자료에 대해 조중래 판사는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인정한다”며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 및 내용, 피고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스타일인 점,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700만원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B씨의 불법행위와 A씨의 치료비 및 일실수입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직장 상사 B씨가 회사 직원들을 불러 자신과의 갈등을 이야기한 행위, 발표 중 A씨를 쫓아내고 핀잔을 준 행위, 직원들에게 A씨가 코로나에 걸린 것을 비난한 경위, A씨와 일하기 싫다고 한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중래 판사는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경위 등에 비춰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또는 그 양태에 있어 적정한 수준을 넘은 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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