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담배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버려 화재로 혈액공급실까지 태워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혈액원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A씨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2022년 7월 10일 새벽 1시께 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동료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A씨가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었다. 불은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졌다. 수리비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

A씨는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월 16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대현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앞 계단 부근에서 B씨와 대화를 하며 담배를 피운 사실, 피고인이 이후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 CCTV 영상에서 발화되는 불빛이 반사되는 장면과 불길이 번져가는 장면 그리고 피고인이 화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초 발화 지점 및 화재원인에 대해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좌측 하단부에서 최초 발화돼 건물 내부로 연속 확대된 것이라고 보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혈액원 내에는 A씨와 B씨 외 다른 근무자는 없었고, CCTV 영상에서 발화시점 전 피고인과 B씨 외 다른 사람이 혈액창고 출입문 인근을 지나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화 원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대현 판사는 “B씨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불씨를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끄고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사건 당일에도 담배 불씨를 튕기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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