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고발사주 혐의 손준성 검사장(범행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유죄 판결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개입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이른바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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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고발사주’ 유죄 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민변은 “위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그동안 검찰이 행했던 은밀한 정치개입의 한 줄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1심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1심 법원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미래통합당에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죄 성립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손준성 검사의 행위는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사, 그것도 대검찰청 주요 간부가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치적 세력을 조력한 행위”라며 “또한 실제 당시 여권 인사,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는 연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1심 법원은 ‘양형이유’를 통해 검사는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공익의 대표자, 인권 수호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며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치적 중립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검사 한 명의 범죄를 인정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검찰청의 조직과 문화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이 검사 개인의 일탈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은 “따라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당시의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손준성 검사를 작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 결국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이르게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나아가, 공수처라는 기관이 출범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사의 정치개입 등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이번 판결로써 검찰의 범죄 행위와 권한남용 행위는 검찰 자신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해 제대로 견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우리는 이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개입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그리고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자행된 반헌법적인 검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개혁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인 2021년 9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확인이 된다 그러면,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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