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균 변호사 
정용균 변호사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양육관 차이, 폭력 등’ 부부가 헤어짐을 결심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부동의 이혼 사유 1위는 ‘외도’일 것이다. 

창원에서 이혼 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재산분할 등을 수임하는 대겸법률사무소 정용균 변호사는 “이혼을 고민하며 사무소를 찾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에 대해 묻는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 상간자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용균 창원이혼변호사는 먼저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법 제840조 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혼인 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부정행위인지는 각각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한다.  

또한 민법,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대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나 장인 장모, 상간자 등 제3자도 포함한다. 

정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명 자료가 명확해야 한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명확한 진술을 구성하고, 상대의 주장이나 증거를 예측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어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부부 간 불화가 있었고 장기간 별거를 한 상태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고,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혼인 관계 유지하면서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 혼인 파탄 증명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유책 배우자와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기에,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이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 지속 여부와 구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간자가 책임 질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용균 변호사는 “불륜을 한 당사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진다”며 “즉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상간자가 손해액을 지급한 뒤 함께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런 경우 함께 살기로 한 부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위 판결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부부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매듭지어야 이혼을 하거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더라도,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대겸법률사무소 정용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신용보증기금(KODIT)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실무 수습, 검찰 심화실무 수습을 거쳤다. 김해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법률자문위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청렴자문위원회 감사위원, 경상남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성과평가 외부위원,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선발 심사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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