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온라인플랫폼상 허위정보 규제해야>

온라인플랫폼상 정보는 그것이 비록 허위정보일지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규제가 필요한 유해정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온라인플랫폼상 허위정보 유포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역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콘텐츠의 게시ㆍ배포ㆍ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허위정보 자체를 명시적으로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상 허위정보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은 허위정보의 생산금지 및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의 확산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제공자에게 불법콘텐츠뿐 아니라 적법하지만 유해한 허위정보 등에 대해서도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넘어 콘텐츠 접근차단 등 일정한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최근 딥페이크 생성문제도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은 AI법안을 발의하여 딥페이크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시스템 사용자는 해당 콘텐츠가 조작된 콘텐츠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였고, 미국도 합성콘텐츠 표시 및 식별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 선거법은 실질적으로 기만할 정도의 선거후보자 관련 딥페이크 유포를 규제하고 있다. 즉 일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 60일 내 선거후보자의 평판을 해할 의도로 또는 후보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투표자를 기만할 의도로 시청각미디어를 유포하는 것을 규제한다.

그러나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해당 콘텐츠가 조작되었음을 명백히 공개한 경우, 예컨대 “이 이미지는 조작되었음”이라고 명시하는 경우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정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온라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온라인정보를 이용할 때 정보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파악하는 분석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이러한 능력을 미디어리터러시를 통해 향상시킴으로써 정보이용자 스스로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2003년 개정 통신법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의무 및 미디어리터러시 전략규정을 신설하고 미디어리터러시 정책추진을 통신위원회 업무로 명시하였으며, 프랑스는 교육법전에서 모든 중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경제ㆍ사회ㆍ기술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이용가능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훈련을 포함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허위정보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소년 이하 학생들에게 일정시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급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온라인플랫폼상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허위정보의 진위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건전한 디지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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