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과 저소득자의 법률수호자 법무사가 죽어 간다 >

◆ 이대로는 안 된다!!
▶법무사 연 수입 3800만원, 월평균 310만원 ⇨ 알고 보니 최저임금 수준
▶2023년 법무사의 휴업ㆍ폐업자 ⇨ 역대 최대인 327명/ 타 직종 이직자 속출
▶등기안전성 우려되는 모바일 전자등기제도 졸속 도입 반대

◆ 제도를 새롭게 바꾸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중 법무사만 적용되는 법무사 법정 보수표 폐지 ⇨ 보수료 완전 자율화
▶각종 대리권(단독사건 대리권, 비송사건 및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법무사법 개정안)의 법제화

이강천 법무사가 국회 정문 앞에서 법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이강천 법무사
이강천 법무사가 국회 정문 앞에서 법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이강천 법무사

고수익 전문직이라 하여 사법시험보다 어렵다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기대와 다르게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워 휴업ㆍ폐업을 고민하거나 타 직종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법무사가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발표 법무사 연수입은 3800만원이고, 월평균 310만원이다. 이는 근로자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 2023년 법무사의 휴업ㆍ폐업자는 역대 최대인 327명에 이른다.

Ⅰ. 법무사 법정 보수표를 2024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생계형 법무사로 전락한 원인을 보면 첫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인하여 법무사 고유영역으로 취급되던 등기업무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 왔다. 변호사ㆍ대형 로펌(법무법인) 등은 제한 없는 사무원 투입과 풍부한 자금력으로 각종 홍보ㆍ광고 등의 방법으로 상업등기,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아파트집단등기 등 법무사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사실상 싹쓸이 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보수료 산정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 1999년 2월 5일 입법된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하여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의 보수표가 전면 폐지되었지만, 전문직 자격사 중 법무사만 법정보수표를 유지하고 있다. 보수표 폐해 사례를 본다.

[사례] 변호사의 보수료는 윤리장전과 보수규정에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소가 150,000,000원에 대한 민사사건의 변호사 보수료는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법무사는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도, 소요되는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도 보수표 규정에 묶여 기본료 52만원, 교통비 및 대행료 8만원, 합계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시에는 벌금과 정직 등 징계 대상이 되는 현실이다.

Ⅱ. 법정보수료 폐지 이유

1. 1999년 2월 5일 입법된 일명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입안 과정에서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규정도 다른 자격사와 함께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고,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그 폐지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대한법무사협회와 대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유지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보수정액제가 법무사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2. 보수기준제 폐지의 재추진과 대법원의 입장 변화

2004년 5월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과제의 하나로 법무사의 보수기준제 폐지를 대법원에 요청하였고, 대법원도 태도를 바꾸어 충분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수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법정국 명의로 입장문을 밝혔다.

Ⅲ. 각종 대리권(단독사건 대리권, 비송사건 및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법무사법 개정안)의 법제화

서민과 자영업자는 법률분쟁 시 마다 가장 먼저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저비용으로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받기 때문이다. 여러 분야에서 현재 법무사 업무로 이행되고 있는 법률행위가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던 아픈 경험이 있다. 법무사들은 지난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에서 대행자격이 아닌 진정한 대리권 부여를 외치면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Ⅳ. 소결

현행 법무사 법정보수는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에 투입된 시간 및 노력을 무시하고 상한제라는 획일적 산술방식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인 법무사보수제도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2024년 내에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게 판사업무 일부를 부여하는 사법보좌관제 도입을 강력 요구하였다. 대법원도 동의하여 양조직은 각자의 방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설득해 입법에 성공했던 아름다운 경험이 있다.

법무사협회의 숙원사업인 단독사건 대리권, 비송사건 및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법무사법 개정안 등 법률개정 사안 등은 반드시 대법원의 협조가 있어야 국회 입법이 가능하다. 법무사협회는 적극적으로 대법원과 TF를 구성하여 현안에 대해 사력을 다 한다면 이상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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