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지낸 정철승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수사했던 윤석열ㆍ한동훈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ㆍ임정택ㆍ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혐의를 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승태 ‘재판개입ㆍ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 전부 무죄”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의 의견을 남겼다.

정철승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들의 사법농단 혐의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는 무려 47개에 이르는데, 단 한 가지도 인정되지 않고 전부 무죄”라고 짚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들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자신의 수하인 한동훈을 시켜 벌였던 사법농단 수사로 구속된 최고위직 법관들”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먼저 “첫째, 윤석열ㆍ한동훈 검찰이 ‘적폐수사’라는 마녀사냥 광풍을 일으키며 억울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구속하고, 5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라고 꼽았다.

정 변호사는 “둘째, 판사들의 범죄와 비위는 같은 판사들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는 단죄되기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셋째, 검사들이 아무리 억울한 죄인을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해도, 판사들이 재판만 제대로 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양승태 판결을 통해 윤석열ㆍ한동훈 검찰이 억울한 죄인들을 숱하게 만든 인간백정 짓을 했었고,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담당하듯 판사들에 대한 재판도 동료 판사들이 아닌 ‘국민법관’들에 의해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별개가 아닌 하나임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철승 변호사가 1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철승 변호사가 1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광복회 고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선출직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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