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총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하고, 수사팀장인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ㆍ임정택ㆍ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혐의를 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다.

김종민 변호사(사진=법무법인 S&L 파트너스 홈페이지)
김종민 변호사(사진=법무법인 S&L 파트너스 홈페이지)

이와 관련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S&L 파트너스)는 27일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사건 무죄 판결 이후의 과제는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 특수수사 체계를 비롯한 근본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하고, 수사팀장인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을 대표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없도록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독립조사기구를 발족시켜,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에 가담한 판사들, 한동훈 등 수사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사과정에서는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법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또 “검찰 특수수사 체계의 전면적 대수술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종민 변호사는 “독립조사기구에서는 사법농단 수사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 특수수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검승부에 지고서도 아니면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자 법칙”이라며 “판단과 책임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시스템의 부패를 막는다”는 글을 남겼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1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1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김종민 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돼 인천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천안지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 검찰에서 20여년 근무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로 개업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KBS(한국방송공사) 이사로 활동 중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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