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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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는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자료와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입사한 검사 69명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퇴직자 중 실명이 특정된 검사장급 24명을 비롯한 검사 69명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특히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구본선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권순범 전 대구고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했다.

또 퇴직 검사 중에는 신영식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 이준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허태원 전 검사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각 기업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사례도 있다”며 “일례로 ‘일감 몰아주기’나 ‘보은투자’ 의혹 때문에 경영진이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KT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용복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지난해 11월 정기 인사 때부터 법무실장(부사장)을 맡게 된 것을 비롯해,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을 맡은 허태원 전 검사와 감사실장을 맡은 추의정 전 검사가 올해부터 KT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직 때의 사건 처리에 대한 보은성 영입으로 보이는 사례도 보인다”며 “2010~2011년 SK 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2012년부터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의 윤리경영총괄 부사장,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맡았다”고 알렸다.

박철 전 검사에 대해 참여연대는 “당시 피해자로서 1인 시위를 벌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인 SK케미칼 부사장으로 재직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2022년 8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는데도 현재까지도 SK디스커버리 사장 보좌역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사임하는 사례도 9건이 확인됐다”며 “이시원 전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면서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중도 사임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에 임명된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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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쌍방울 그룹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시작된 뒤,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장(SBW생명과학),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광림), 이태형 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남영비비안), 이건령 전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아이오케이컴퍼니), 김영현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 (남영비비안), 이남석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쌍방울) 등이 중도 사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한 검사나 검찰ㆍ법무부 일반직 고위공직자를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ㆍ기소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과 ‘검찰카르텔’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인선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해충돌 문제가 빠지지 않고 논란이 되어 왔으나,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인사검증의 잣대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홍일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논란이 됐듯, 검사 등 검찰과 법무부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직으로 되돌아오는 '회전문 인사' 사례가 늘어날 경우, 전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나라’와 ‘검찰 카르텔’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결과공개, 업무내역서 심사결과 공개, 업무취급승인 심사결과 공개 자료 중 최근 2년(2022년 1월~2023년 12월)의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자 중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검사(장)와 법무부 정무직,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는 취업심사 관련 자료에는 공직자들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며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인 해당 공직자가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민간기업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각 퇴직공직자들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2년간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자료와 취업대상기업의 공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개 자료 외에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검사 등의 민간기업 취업 사례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조사대상인 검사 등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퇴직공직자나 취업한 기업의 정복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전수를 조사할 수는 없었다”며 “따라서 조사대상 가운데는 공개된 자료와 그 밖의 자료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해당 퇴직자의 실명을 확인하기 어려워 특정하지 못한 사례는 16건이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의 경우도,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가령,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이나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취업대상기업의 해당 직위명, 취업일자나 사임일자 등이 실제와는 다소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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