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A씨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기로 했는데, 사후 아내와 자식이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여 년 전 집 나간 아내와 호적 정리가 안 된 상태다. 그러다 ‘유언 공증’을 해두기로 마음먹었다. 

- ㄱ씨는 거동이 불편한 동생 ㄴ씨를 살뜰히 보살폈다. 아픈 동생은 형인 ㄱ씨에게 자신 명의의 건물을 주기로 결심하고, 공증인을 대동하여 ‘본인 명의의 건물을 ㄱ에게 유증한다’는 유언 공증을 작성했다. 그런데 ㄴ씨 사후 ㄴ씨의 아들이 찾아와 유언 당시 ㄴ씨의 의식이 없었다며 유언 무효를 주장했다.

유언 공증이 많이 알려지면서 A씨, ㄱ씨의 사례와 비슷한 공증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유언 공증은 민법에 기재된 다른 유언 방법에 비해 간편하고,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그런데 유언 공증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고개를 젓는다. 김수환 변호사는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에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유사 판례와 민법, 민사소송법, 공증인법 등 관련 법률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민법 제 1065조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김수환 변호사는 “다양한 유언 방식 중에서도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고, 분쟁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유언 공증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진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된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때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 취지를 묻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공정증서유언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된 판례가 있다”며 “앞서 ㄱ씨 사례에서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이어 “상속 절차가 끝난 후에 분쟁이 생기면 상속세 등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유언은 매우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데, 이는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다. 즉 법이 정한 요건, 방식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유언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건강한 때 상속전문변호사와 유언공증을 비롯한 유언 방식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한편 조언을 준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다. 상속, 유언, 상속재산분할, 상속세, 국제 상속 등 상속 분야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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