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팔공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대구광역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생 A(17)군은 2022년 7월 오후 2시경 친구들과 함께 대구 팔공산의 공원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다이빙을 했다. 그 과정에서 흉복부가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부딪혀 췌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군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이에 A군과 아버지는 “사건 발생 계곡은 이용 상황 등에 비춰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등 발생 우려가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인 대구시는 사고지점 주위에 줄을 매어 놓아 이용객들로 하여금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입수 금지’ 또는 ‘다이빙 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게시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손해액으로 치료비와 A군의 위자료 2000만원, 아버지 위자료 1000만원 등 2억 1311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1월 16일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A군과 아버지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박상인 부장판사는 “이 계곡은 피고가 물놀이 또는 다이빙 장소로 지정해 관리ㆍ운영하거나 홍보하는 장소가 아니다”며 “또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계곡에서 다이빙 사고 등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상인 부장판사는 “이 계곡이 포함된 공원에는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공원 입구, 도로, 웅덩이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었고, 원고 A로서는 사고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현수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다수의 ‘수영 금지’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일반인이 다이빙을 할 것까지 예상해 ‘다이빙 금지’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부장판사는 “유독 이 사고지점에서 이용객들이 빈번하게 다이빙을 시도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증인도 사고 당시 A의 일행 외에는 다이빙을 시도하는 이용객이 없었다고 증언), 사고지점이 포함된 공원 곳곳에 경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고지점의 관리와 관련해 피고에게 입수를 금지하는 물리적 조치를 취하거나 사고지점에서 잘 보이는 곳에 추가로 경고 현수막 등을 부착해야 할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인 부장판사는 “이 계곡과 같은 자연하천의 경우 수면 아래에 다수의 바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점, A는 사고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던 점, 사고지점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A는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의 바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는 사고지점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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