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새터민 가정 출신으로 야구 유망주였던 중학생 A군의 익사 사고와 관련해 A군의 어머니가 야구부 코치와 감독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A군의 어머니를 소송대리해 소송가액 4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군은 2021년 6월 스포츠클럽 야구부에서 진행한 바다 물놀이에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야구부 코치였던 B씨는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학교측은 “A군이 소속된 야구부는 학교가 아니라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해당 사고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교육활동’이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스포츠클럽 회원이 모두 중학교 야구부원으로 구성돼 있고, 스포츠클럽이 대외적으로 해당 중학교 야구부임을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표명한 점을 들어 학교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기 위해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이 지난 2021년 시작한 공익소송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공단이 수행 중인 대표적 공익소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삼청교육대 피해사건 등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채군 사건과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피해당사자나 주변 지인들은 공단 법률지원단 누리집(www.klac.or.kr/pil)의 공익사건모집, 공익사건 국민제보 코너를 이용해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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