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 거절에 대해 법원은 골프장 운영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경북에 있는 B씨 소유 C골프클럽에 입회금 7000만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했다.

C골프클럽은 원래 회원제로 운영하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해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회금을 반환하고 탈회시키거나, 다른 D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이관시켜 줬다.

대중 골프장으로 바뀐 뒤 2020년 9월 A씨는 B씨에게 회원탈회 및 입회금 반환신청을 해 입회금 6790만원을 받았다.

당시 B씨는 “회원님은 탈회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대우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의함. 향후 및 신규 가입시 혜택에 준하는 예약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A씨에게 작성해 줬다.

A씨는 2022년 1월 19일 B씨의 회원제골프장인 D컨트리클럽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B씨는 “(확인서대로) A씨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D컨트리클럽 입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했다.

입회비 1억 4000만원인 D컨트리클럽의 스마트골드 회원권은 2022년 7월 2억 1000만원, 2023년 3월에는 2억 175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회원 가입을 거절한 바람에 D컨트리클럽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회원권 거래금액 상승으로 인한 7016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지난 1월 9일 A씨가 골프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골프장 회원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희동 부장판사는 “확인서의 ‘회원님은 탈회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대우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의함’의 문구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에 직접 연결되는지가 위 문구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가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려 했다면, 위 기한의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명확하게 기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희동 부장판사는 “원고는 2021년 12월 31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22년 1월 19일경 피고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D컨트리클럽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가입신청을 거절한 것은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에 대해 김희동 부장판사는 “D컨트리클럽의 스마트골드 회원권의 입회금은 1억 4000만원이고, 회원권 시세의 변동성이 적지 않은 점, 회원권 시가는 확인된 거래금액 7건 전체의 평균(1억 8578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4578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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