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최근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노출한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대표이사(회장)의 해임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는 조현범 사내이사의 재선임을 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15일 경제개혁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타이어의 경우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거버넌스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앤컴퍼니
한국앤컴퍼니

경제개혁연대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은 현재 양사의 이사와 한국프리시즌웍스 기타비상무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며 “현재 조현범은 한국프리시즌웍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계열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중 후자의 혐의는 다른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지만 조현범은 계열회사 임원직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고액의 중복보수를 수령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한 논란도 있다”며 “현행 상법은 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하급심에서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해당 결의로 보수를 받게 되는 임원을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한국앤컴퍼니 정기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찬성 58.79%로 가결됐는데, 만일 지분 42.03%를 소유한 최대주주 조현범 이사를 특별이해관계자로 보아 의결권을 제한했다면 찬성 비율은 21.21%로 부결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한국앤컴퍼니에 조현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관련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등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는 2024년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사내이사에 대한 재선임을 추진하지 말 것 등을 각각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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