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로리더]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지낸 정철승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는 척만 했을 뿐”이라고 혹평하며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는 특히 “검찰권 핵심인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수사청으로, 기소권(공소유지권)은 법무부 소관의 공소청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1일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페이스북에 “2년 전 오늘 검찰개혁 관련 온라인 집담회에서 내가 발언한 검찰개혁 방안의 요지”라며 공개했다.

그는 먼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소리만 요란했을 뿐 온갖 뻘 짓만 하고, 심지어 윤석열 검찰 정권까지 탄생시킨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는 척만 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검찰 마크
검찰 마크

정철승 변호사는 먼저 “검찰제도는 개혁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를 위한 기형적 권력기관으로 도입된 검찰제도가 해방 후 민주공화국가의 인권보호제도로 정상화되지 않고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유일한 검찰개혁은 검찰 해체뿐”이라고 단언하면서 “검찰을 해체해서 집중된 여러 권한들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막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특히 검찰권의 핵심인 수사권은 행안부(행정안전부) 소관의 수사청으로, 기소권(공소유지권)은 법무부 소관의 공소청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두 관청을 법무부 소관으로 두면 검찰권은 분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애초 검찰개혁 문제는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제기되지 않았을 문제”라며 “검찰과 법원은 한 항아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구멍을 아무리 막아도 법원의 구멍을 놔두면 여전히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불가분하게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판사들이 관료화, 특권집단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고, 판사도 재판에 대해 민주적 통제(평가와 책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철승 변호사가 1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철승 변호사가 1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철승 변호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광복회 고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선출직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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