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되돌리는 법원행정처 법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법개혁 추진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참여연대는 이날 “사법개혁 되돌리는 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중단해야. 조희대 대법원, 사법농단 원인 된 ‘법관 관료화’ 되살려선 안 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규모를 최대 23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언론보도를 전했다.

참여연대는 “1월 8일 기준 법원행정처 소속 상근법관은 10명인데, 현행의 최대 2배가 넘는 증원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라며 “법관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법관 본연의 재판 업무와 무관한 행정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법원행정처를 거친 법관이 다시 법원장과 대법관 등 요직을 차지하면서 법관 조직이 관료화되는 악순환은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그렇기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부족하나마 ‘법원행정처 탈판사화’가 꾸준히 추진돼 왔다”며 “‘법관의 관료화’를 재현하고 사법농단 이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검토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 시기까지 법원행정처 상근직은 승진의 발판처럼 여겨졌다.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장 등이 대부분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을 거친 판사 중에서 배출됐다”며 “특히 이들이 법관 인사까지 담당하면서 승진 인사에 민감한 법관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며 급격히 관료화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 모든 인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법원행정처의 법관들은 ‘상명하복’의 논리를 체화했고, 이 판사들은 사법농단의 핵심이 됐다”며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조직에 대한 대법원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조직으로 악용돼 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결국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추진했고,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수는 2019년 10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씩 감축됐다”며 “국회에도 사법행정위원회 등으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는 한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재판 지원 업무에만 특화된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법원개혁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미완에 그친 사법개혁을 이어가기는커녕 그나마 진행된 최소한의 법원개혁 조치마저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대국회 및 대언론 기능의 약화, 법원 해킹 이슈 등을 들어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된 공보관ㆍ사법등기국장ㆍ전산정보관리국장 등에 다시 판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헌법에 따라 재판 업무에 임해야 할 판사들이 재판과 무관한 행정관료 보직에 임명되어야 할 그 어떠한 타당성도 없다”고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대언론 기능과 법원 해킹 이슈 등도 법관이 해야 할 사무가 아니다. 심지어 과거 법원행정처 법관들의 ‘대국회’ 기능은 국민을 위한 법원보다 법관을 위한 법원을 만드는 정치적 행위에 집중됐다”며 “2021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법조일원화를 후퇴시키기 위한 개악안 발의를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참여연대는 “실무능력을 갖춘 관료 채용 대신 다시 ‘법관 관료’를 늘리겠다는 것은 실제로 거론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다시금 대법원장 친위대처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증원 방안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법관과 재판의 독립, 그리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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