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

고압전선이 지나는 선하지(線下地). 고압송전탑으로 인해 토지의 활용도나 가치성이 상실되면 토지 소유자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다. 국가중요시설물(행정재산)로 사용되고 있어 토지반환이 불가한 경우, 고압전선을 설치한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공중구간을 토지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분을 보상하고 있다.

선하지에 따른 손실은 잠재적인 전기사고 위험이나 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는 최근까지도 자체 기준인 ‘용지보상기준(현재는 개정되어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름)’에 따라 선하지로서 손실 보상하는 면적을 통상적으로 고압전선의 최외측으로부터 3m까지로 한정했다. 그렇다보니 실제 선하지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이 저해되는 면적보다는 적은 보상이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토지보상팀을 운영 중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실무상 보상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완료했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사용권원을 취득했어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은 고압선과 가까울수록 땅 이용에 제한이 커지나, 한전은 '수평으로 3m' 토지 상공에 한해 행정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 범위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상했다.

이에 대법원은 법정 이격거리인 영역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사용권을 획득한 상공 외에서도 토지 사용 제한이 그대로 발생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 경우 한전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는 “사용권을 취득해도 토지 이용 제한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며 토지소유자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라면 선하지로 인한 실제 사용 수익 제한범위가 기존 보상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면적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 하나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주어진다.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소송 제기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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