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및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는 복수의 방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직 개편 작업이 2월 전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중단에 이어 과거 법원행정처로의 회귀까지 추진하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처가 사법개혁의 역행임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센터는 “2017년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 사법행정권한이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에게 집중되는 등 기존의 법원행정처가 가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정한 재판이 아닌 집권 정부를 위한 재판이 이루어졌고, 법원 내부의 독립성은 사찰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사법센터는 “UN(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 확인된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에게 사법행정권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권고하기도 했다”며 “즉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 기능 축소 및 탈법관화 등 법원행정처의 개편은 ‘사법농단’ 사건의 반성적 고려이자 훼손된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라고 짚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민변 사법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래 ‘사법농단’ 사건 이후 추진돼 온 사법개혁 과제들은 폐기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사법관료화와 법관의 계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제도의 취지와 통계와 무관하게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는 제도라고 평가절하하며 중단을 선언했다. 법원장을 임명하는 막대한 권한이 다시 대법원장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센터는 “이번에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확대’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재판지원 및 대국회 예산 확보 업무 등 사법행정업무가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로 약화됐다며, 일선의 법관들 중 일부를 빼내 다시 사법행정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즉 법관이 법원행정처에 보임되어야 한다는 당위론만 있을 뿐, 그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법센터는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는 법관의 관료조직 편입으로 초래되는 일선 법관의 독립성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해당 조치는 사법의 독립 보장을 위한 종국적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임시적 조치마저도 사법농단 사건 이전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조처는 사법농단 사건을 야기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다시 복원하는 ‘사법개혁의 역행’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11일 취임식에서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법센터는 “하지만 정작 사법의 독립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다시 확대하는 최근 조처는 위 다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및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등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그 역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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