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리더]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공시업자가 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코인리딩방에 대한 규제와 가상자산 선물거래 등 관련 도박죄 처벌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법무법인 YK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치코인은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암호화폐)으로, 주로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됐거나 유통량의 대부분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뜻한다. 반면 버거코인은 국외에서 발행한 코인을 뜻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작년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미비한 부문을 재ㆍ개정을 통해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사업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시장 인프라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인 가상자산평가원, 가상자산자문업, 가상자산공시업에 관해 규율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공시업자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성 교수는 “유력한 가상자산들 대부분 발행자가 불명이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유성 교수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가보면 대부분 좋은 말로 ‘해당 가상자산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라는 형태의 설명이 나와있다”며 “법으로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음으로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코인리딩방’, ‘리딩방’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볼 것인가 여부”라며 “가상자산이 금융 상품이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자문업자가 다룰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가상자산을 넣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유성 교수는 “가상자산이 과연 금융상품인가, 금융의 기능을 수행하느냐고 물었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가상자산과 금융업은 별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고민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지막으로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 중 특히 선물거래는 도박죄로 의율할 것인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도박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성 교수는 “대법원은 가상선물투자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나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거나 선물거래를 하는 것은 합법이거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박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성 교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도박과의 경계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입법 체제 아래에서는 결국 가상자산 선물거래는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도 “과연 가상자산이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주식으로서의 성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증명해줘야 할 문제”라고 뒷받침했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을 많이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식은 회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과연 가상자산은 어떤 것을 생산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비트코인은 그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된다고 했을 때, 그 외의 코인들은 어떤 가치가 있냐는 물음에 마땅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석진 교수는 “그럼에도 가상자산이 현재 널리 거래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이 가상자산에 투입된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자산을 온전히 금지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무법인 YK 이상영ㆍ최진홍 변호사, 금융감독원 안병남 팀장,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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