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홍 변호사(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법무법인 YK)

[로리더] 최진홍 변호사(법무법인 YK)는 8일 “현재 공포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 구축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많은 쟁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 지원 등 가상자산 사업 기능 분리, 통합 시장 감시 체계 구축, 법정 협회 설립 등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2단계 입법 전이라도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법무법인 YK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치코인은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암호화폐)으로, 주로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됐거나 유통량의 대부분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뜻한다. 반면 버거코인은 국외에서 발행한 코인을 뜻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작년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미비한 부문을 재ㆍ개정을 통해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자로 참여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0년 사법연수원 39기로 수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공익법무관, 인천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을 거쳐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9년부터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한 최진홍 변호사는 2021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옮겨 검사로 활동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공수처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최진홍 변호사는 “주로 업무를 수행해온 분야는 시세 조정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라고 소개하며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측면이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진홍 변호사(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쟁점과 규율 방향을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관련 ▲이해상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체계 개선 ▲시장의 유동성 공급 ▲정보비대칭 해소 필요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해 내용을 공유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앞선 세 개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맞춘 내용이고, 나머지는 시장의 안정화와 관련된 주제”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구분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은 가상자산사업의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가상자산의 이동에 대 규율하고자 하는 특정 금융거래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동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코인 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암호화폐 소유자가 자금을 관리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소유권을 암호화폐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등 서비스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제공된 사업자들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 공백으로 인하여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코인 리딩방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에 대응되는 사업 유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 피해자의 모집 통로 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2년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자 신고 건수는 199건으로 21년 대비 67.2% 급증했다.

최진홍 변호사(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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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홍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 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를 이용해 이용자 직접 거래 방식으로 위장한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의 개인 키를 탈취해 가상자산을 횡령하는 등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행위 규제 등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코인 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 규제 신설을 생각해봤다”며 “EU의 권고도 있는 만큼, 본 규정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 규율 대상 범위에 넣는다면 새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속도가 더 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최진홍 변호사는 “법 개정을 통해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을 강제한 다음 협회의 모범 규준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더욱 조속히 효율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홍 변호사(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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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상충 관련>

최진홍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및 종료 등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용자간 가상자산의 거래도 중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은 거래 증가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거래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거래소에 있어서는 수입 증가 원인이므로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특히 특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는 독과점 시장의 경우 독과점 사업체의 의사 결정에 의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게 돼 각 기능의 미분리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진홍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장심사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 감시도 조직 및 기능을 분리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지원 또는 종료 심사 기능을 독립적인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정책권고사항(CDA) 권고안)을 통해 이해 상충의 요소가 있는 경우 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조직 업무 등을 분리하도록 했다”며 “일본은 거래 심사 지원 업무를 자율규제 지구인 ‘일본가상자산거래소협회(JVCEA)’에서 수행하도록 해 사실상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을 정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와 같이 이를 담당할 법률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간명하다”면서도 “다만 기관을 신설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선 개별 거래소가 자율규제기구의 시장 감시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불공정 거래 감시체계 개선>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복수 거래소로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 행위를 적출하기 어렵다”며 “이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에서 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예를 들어 유동성이 적은 A 거래소에서 ‘갑’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가격을 상승시킨 후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B 또는 C 거래소에서 각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의 거래소 간 연계 시세 조정의 경우 현재 법률에 따른 감시 체계로는 이상 거래로 적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행 개별 감시 체계에서는 시장 감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진홍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의 경우 거래 정보가 한국거래소에 집중돼 있어, 거래 감시의 객관성과 함께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등과 효율적인 공조 체제가 구축 가능하다”며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수십여 개에 달하는 개별 사업자의 각별 거래 정보로 인해 각 거래소가 검찰, 금융당국과 효율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최진홍 변호사는 “이상거래 탐지, 불공정 거래 여부 심리 등을 포함하는 시장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거래소 간 자본 및 인력의 규모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감시 역량 차이로 통일된 불공정 거래 감시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진홍 변호사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해상충으로 인한 감시 소홀도 예방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 거래 적출이 가능해져 금융 당국과의 공조 효율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진다면, 각 거래소가 부담하는 감시 비용의 효율성이 증가해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최진홍 변호사(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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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동성 공급>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시세 왜곡 위험이 자본시장에 비해 크다”며 “동일 상품을 복수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체제로 시세 정보가 통합돼 제공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에 따라 유동성 차이에 따른 시세 왜곡에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시세 왜곡 위험은 시장조성행위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자본시장법은 위와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조성자제도를 두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진홍 변호사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하고 있을 뿐, 자본시장법과 달리 시장조성자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해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하되 시장조성행위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상충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진홍 변호사는 “시장조성제도가 불공정 거래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시행령 등을 통해 악용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및 행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위험)가 타 금융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예치금 비율 관리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홍 변호사(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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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해소 필요>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는 이해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해도에 따른 정보 비대칭 정도가 커 균일한 투자 정보 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예를 들어 가산자산 백서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임에도 외국어로 돼 있거나, 국어로 돼 있어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용어로 돼 있어 투자자가 실질적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며 “금융투자 상품은 상품 설명을 쉬운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라는 대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교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국제증권감독기구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 공개 의무와 관련해 비기술적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 및 업계 합동으로 가상자산 표준 용어 사전을 만들고 정보 관련 자료 작성 원칙 등을 수립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마무리하며 최진홍 변호사는 “현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 구축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많은 쟁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앞서 언급한 쟁점들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2단계 입법 전이라도 조속히 해소돼야 할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 신고 관련 대주주 정의, 경제범죄 전력 등 신고 불수리 요건 등을 추가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조속히 통과돼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재신고 시에 적용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무법인 YK 이상영ㆍ최진홍 변호사, 금융감독원 안병남 팀장,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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