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위원장 이철수)은 8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악습이 반복되는 답답한 형국”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국공노는 중앙행정기관공무원 노동조합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29개 부ㆍ처ㆍ청ㆍ위원회 지부가 참여하는 국가직 공무원 노동조합이다.

국공노는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데,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있다”며 “이는 방통위가 합의제(행정기관의 의사가 여러 구성원의 합의로 결정되는 제도) 행정기관이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기호 1번 이철수 후보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임명 이후 여당 추천 인사 2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국공노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정책에 있어 공정하고 상식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걸맞는 상임위원 구성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공노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방송, 언론, 정보통신, 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와 일맥상통한 것”이라며 “여ㆍ야는 극한의 정쟁을 당장 멈추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석인 상임위원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방통위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국공노는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관 운영의 독립성 확보 및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이 법에 의해 보장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방통위법의 제정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국공노는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악습이 반복되는 답답한 형국이며, 방통위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공노 성명서 전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8년에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말이다. ‘합의제’란 행정 기관의 의사가 여러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를 일컫는다.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이유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까닭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방통위의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방통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바람직한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첫째, 현재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조속히 구성하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정책에 있어 공정하고 상식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걸맞는 상임위원 구성이 필수적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은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방통위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단추인 것이다.

둘째, 방통위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방통위 상임위원을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방송, 언론, 정보통신, 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따라서 여ㆍ야는 극한의 정쟁을 당장 멈추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석인 상임위원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라!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관 운영의 독립성 확보 및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이 법에 의해 보장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방통위법의 제정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악습이 반복되는 답답한 형국이며, 방통위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방통위가 정쟁을 위한 대립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석인 상임위원을 분야별 전문가로 추천하여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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