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택 대전교통사고변호사
도현택 대전교통사고변호사

출퇴근이나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면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진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일상 속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하고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이기에 많은 경우의 수를 포괄할 수 있는 방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다. 많은 이들이 이 두가지를 혼동하는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다.

도현택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운전자 보험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문제 일부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동차 보험이 타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차량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인 운전자 보험은 자신이 보상받는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비용’, ‘변호사선임 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담보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자신의 과실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될까? 민사적 책임인 타인의 손해나 재산손해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실손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징역ㆍ금고ㆍ벌금과 같은 형사적책임과 면허정지ㆍ취소ㆍ과태료 등 행정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동차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위반으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운전자보험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 또한 보상 받을 수 있다. 

도현택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다만 운전자보험이라고 모든 상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은 제외되므로 가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냐 안 되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사고 피해 수습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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